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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6개월 시정기간에.. 노동계 “편법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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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6개월 시정기간에.. 노동계 “편법을 막아라”

입력
2018.06.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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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해 6개월 간 시정기간을 두기로 하자 노동계가 대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올 연말까지는 사업주가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등 정부가 이행 강제에 손을 놓았다는 판단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2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20일 당정청협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6개월의 시정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이후 ‘노동시간 단축 근기법 시행 대응방안’을 산하조직에 내려 보냈다. 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도 각 사업장에서 인력충원이나 임금보전보다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해나간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한 ‘현장 대응 투쟁 과제’로 사업주가 외주화 등으로 인력을 줄여 법 적용시점을 유예하려는 시도를 막기로 했다. 또한 사측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연장근로를 도입하려는 경우 적절한 인력충원 계획이 없다면 합의를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미 금속노조 소속 일부 사업장에서 사무직 인원만 다른 법인 소속으로 변경해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건의료노조 소속 기관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되 초과분 가산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또한 단체협약 과정에서 ‘야간근무는 월 6일을 초과하지 않는다’(의료연대본부)는 등 실질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한국노총도 산하 조직 내 개별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준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해 오는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도 55.1%에 그치는 만큼 미조직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화에도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손을 놓아버려 노조의 역할이 커진 만큼 연초에 출범한 미조직비정규사업단 활동을 강화해 근로자 노동권 보호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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