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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염전노예 피해자 측 “부실 합의서 근거 판결” 법원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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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염전노예 피해자 측 “부실 합의서 근거 판결” 법원 상대 소송

입력
2017.10.16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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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염전에 13년 동안 감금 당했다가 구출된 염전노예 피해자 측이 지난 2014년 가해 염주에 대해 부실한 합의서를 근거로 형량을 매긴 1심 법원을 상대로 16일 배상소송을 제기한다. 국가배상 소멸시효(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에 따라 1심 선고가 있었던 2014년 10월 16일로부터 3년이 되는 이날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염전노예 피해자 박모씨 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6일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적장애 1급인 박씨는 지난 2001년부터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13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염전 일을 했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염주에게 수시로 구타를 당했다. 박씨가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구출된 뒤 염주는 감금죄 등으로 구속기소됐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문제가 된 건 염주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합의서다. 당시 염주 아들은 판결 선고 직전 쉼터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지장을 찍게 한 뒤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합의서 진위를 증명할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없었지만 재판부는 별도 심리 없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판결문에 판시하며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당시 염주 측 변호사는 전직 목포지원장이었다.

소송을 대리하는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1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합의서를 판결에 반영했다”며 “평균적인 법관 입장에서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현저히 다르게 ‘피해자 처벌불원의사’를 확정한 것으로 법과 일반원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후견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시켜 합의서 진위를 확인했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2심 판결문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규정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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