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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재판 개입 정황… 해당 판사 “실제 인사 불이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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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재판 개입 정황… 해당 판사 “실제 인사 불이익 받아”

입력
2018.07.12 20:00
수정
2018.07.12 2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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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에게 실제 불이익을 주고, 재판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12일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대리인이었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일선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법원 자체조사 결과와 관련해 소송 경과를 파악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9월 22일 작성한 ‘대법원판례정면위반하급심판결대책’ 문건에는 열흘 전 송모씨 등 긴급조치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내린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이 담겼다. 법원행정처는 김 판사의 1심 판결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문제의식 있는 소신 판사라는 왜곡된 프레임’이 형성될 것을 우려했다. 대응책으로 직무감독권 발동, 회피 및 재배당 등을 검토했고, 김 판사 사례를 토론 자료로 사용해 “하급심 판사들에게 일정한 시그널을 주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김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인사 배제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변호사 등 자신이 속한 한국특허법학회 구성원에 대한 수임사건 조사 등 불이익 조치 움직임으로 학회장직을 조기 사임했다는 진술도 했다. 김 판사는 “1심 판결을 작성하면서 모든 승진을 포기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긴급조치 피해자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 판결은 불과 3개월 뒤 2심에선 대법원 판례를 따라 배상청구 기각으로 뒤집히고, 2016년 5월 대법원에선 ‘이유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돼 법원행정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은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판결에 대한 ‘사건 신속 처리 트랙(패스트 트랙)’ 개발 방안을 담았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긴급조치 사건을 예로 들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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