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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변호인, ‘갈 데까지 가보자’ 검찰 수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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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변호인, ‘갈 데까지 가보자’ 검찰 수사 반박

입력
2016.11.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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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소장은 환상의 집

법정에 가면 사상누각”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대기업들 재단에 자발적 출연”

24쪽 자료 통해 조목조목 반박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수사결과를 ‘상상과 추측’ ‘사상누각’ 등으로 언급하며 격하게 반박했다. 법적, 정치적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결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향후 특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유 변호사는 이날 A4 용지 24페이지 분량의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며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사상누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가 지난주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터라 당초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수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봤지만, 예상 외의 반응이 나온 셈이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정상적’ 국정수행까지 범죄행위로 간주했다고 보고, 강경한 대응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우선 박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과 모금에 ‘몸통’이었다는 검찰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재단과 노무현 정부의 상생협력기금 등의 사례를 들면서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 예산투입이 어려울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출연으로 공익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대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재단에 돈을 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유 변호사는 대기업들이 재단설립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씨에게 180건의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는 연설문에만 국한해 자문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까지 독대하며 속전속결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설립과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최씨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 K스포츠재단을 이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이 밝힌 객관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주장도 했다. 연설문 이외에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외교자료 등 공무상 비밀문건이 유출된 사실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수사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검찰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그는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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