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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가계대출 위주 전당포식 영업”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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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가계대출 위주 전당포식 영업” 직격탄

입력
2017.07.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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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굴보단 안정적 수익 골몰”

금융사 ‘대출 관행’ 개혁 예고

“최고금리 내년부터 年24%로”

대부업체 장기연체 채권도 소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과 담보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전당포식’ 영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이자율 인하 공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까지 내리고 추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하겠다”고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융사들이 담보와 보증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대출 리스크를 가계와 정책금융기관에 떠넘긴 측면이 크다”며 대대적인 대출관행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대형 시중은행들이 혁신ㆍ중소기업 발굴 등 생산적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보다 가계대출 위주의 안정적 영업에만 안주하며 수익을 늘리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1999년과 2016년 사이 기업대출 비중이 우리은행은 68.6%에서 44.3%로, 신한은행은 74.2%에서 47.9%로, 하나은행은 72.8%에서 45%로 크게 줄었는데, 이는 모든 은행들이 그 사이 40%대로 큰 변화가 없는 국민은행처럼 된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 위원장은 창업자들이 담보와 보증 없이도 기술과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 만으로 돈을 빌려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 때 비슷한 취지로 마련된 ‘기술금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식인데, 명칭은 바꿀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올해 안에 대부업법 시행령을 고쳐 현재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24%로 내리기로 했다. 개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연 25%) 역시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24%로 내릴 계획이다.

다만 지금부터 내년 1월 법정 최고금리와 이자제한법상 금리가 24%로 인하되기 전까지 빌린 대출에는 현재의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내년 1월 이후 대출을 갱신할 땐 바뀐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역시 문 대통령이 공약한 ‘장기연체자 빚 탕감 정책’ 가이드라인은 내달 발표된다. 애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만 정리할 예정이었지만,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과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도 함께 사들여 없애주기로 했다. 빚 탕감 대상은 대출 원리금 1,000만원 이하이면서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연체자다. 수혜자는 대략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정책이다. 대책 시행일을 기준으로 경제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연체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빚 탕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이것 자체가 상당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도 9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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