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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의사 10명 중 8명은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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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의사 10명 중 8명은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7.11.10 1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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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4년간 313명 적발

해임 등 중징계는 5.8%에 그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립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들이 성범죄와 폭행 등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식구를 감싸는 이런 분위기가 의사들의 ‘백색폭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교수) 및 전공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성범죄와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교직원과 전공의가 3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23명과 18명에 그쳤지만, 작년에 116명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 무려 156명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81.1%(254건)가 훈계, 주의,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공무원법상으로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아 기록에 남지 않는 구두 조치들이다. 견책, 감봉 등 경징계가 13.1%(41)에 달했고, 정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5.8%(18건)에 그쳤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

수도권 S대병원의 경우 비위 수위가 높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성추행 사건 교수에게 정직 6개월을 내리는데 그쳤고, 수술 도중 여성 전임의를 주먹으로 가격한 교수는 ‘엄중경고’ 처분만 받았다. 또 경남권 B대학병원은 수술 중 간호사의 다리를 걷어차고 폭행한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 국립대학병원 겸직교직원의 징계강도는 비위행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김병욱 의원은 “겸직교직원뿐 아니라 전공의들도 후배 전공의나 간호사, 환자들을 대상으로 금품갈취, 폭언, 폭행, 성희롱을 저지르는 등 의료인의 ‘백색폭력’이 대물림되고 있다”며 전국 종합병원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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