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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 품위유지 위반"… '전국노래자랑'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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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 품위유지 위반"… '전국노래자랑'에 행정지도

입력
2017.04.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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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송해가 지난달 방송된 KBS1 '전국노래자랑'에서 남자 초등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듯한 모습이 전파를 타 구설에 올랐다. KBS 방송 캡처
방송인 송해가 지난달 방송된 KBS1 '전국노래자랑'에서 남자 초등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듯한 모습이 전파를 타 구설에 올랐다. KBS 방송 캡처

KBS1 장수 음악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의 MC인 송해(90)가 방송에서 남자 초등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해 물의를 빚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송해의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을 빚은 ‘전국노래자랑’ 제작진에 행정 지도인 권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3명의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송해의 행위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위반으로 봤다. 송해가 지난달 26일 방송에서 참가자인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듯한 장면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탔고, 이에 따른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한 조처다. 방송에서 송해의 손에 이끌려 뒤로 돌아선 초등학생은 송해의 오른손이 자신의 하체를 향하자 “뭐하세요? 지금”이라고 물었고, 이에 송해는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내가 좀 만져봤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방통심의위의 권고 처분에 ‘전국노래자랑’ 제작진은 “편집을 통해 (논란이 된 장면을) 거르지 못한 실수”라며 “앞으로는 더 주의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KBS는 ‘전국노래자랑’의 지난달 26일분 방송에서 논란이 된 장면을 삭제한 뒤 온라인 다시 보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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