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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연내 벌금ㆍ징역형으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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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연내 벌금ㆍ징역형으로 상향 검토

입력
2017.01.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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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근절 위해

랜덤채팅앱 신고 땐 포상금도

정부가 연내 스토킹 방지법을 마련한다.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9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스토킹(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은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지난해 8월 기준 385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한 여성이 서울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과거 연인이던 남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오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 상 단순 스토킹에 대한 최대 형량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범칙금 8만원에 불과하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이날 신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스토킹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했다”며 “전과기록이 남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몰래 카메라, 사이버 성폭력 등과 같은 신종 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몰카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급증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도 같은 기간 914건에서 1,135건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및 유인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랜덤채팅앱 신고ㆍ포상금 제도를 개선한다. 랜덤채팅앱은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앱으로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꼽힌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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