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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에 하이힐…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서 음담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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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에 하이힐…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서 음담패설

입력
2017.11.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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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독자제공=뉴시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독자제공=뉴시스

여장을 하고 공공화장실에서 음담패설을 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60대 남성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서원구 체육관 남자 화장실 안에서 여장하고 기다렸다가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B(21)씨에게 음담패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에 치마를 입고 하이힐까지 신은 A씨는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A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달아나기 시작했다. B씨는 몸싸움 끝에 도주하는 A씨를 붙잡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한번 여자 옷을 입어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쌍방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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