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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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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4명 영장

입력
2018.03.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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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9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9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담당 교수와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45) 교수와 박은애(54) 교수, 수간호사 A(41)씨, 간호사 B(28)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교수 등 의료진은 사건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이뤄진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해 신생아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두 교수는 사고 당시와 직전에 신생아중환자실장을 맡았으며 신생아 사망원인으로 밝혀진 지질영양제 관리부실을 방치하고 묵인한 과실이 크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 7명 가운데 감염 관리지침을 어기는 등의 관행에 책임이 적었던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1년차 간호사 C씨 등 3명은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단 게 경찰 판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료진 4명은 4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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