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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빚은 숙대 작곡과 교수들 "강의하게 해 달라"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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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빚은 숙대 작곡과 교수들 "강의하게 해 달라" 가처분 각하

입력
2014.11.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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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작곡과 교수 ‘강의 배정 제한 취소’ 가처분 각하

학생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고 폭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숙명여대 작곡과 교수들이 ‘강의를 계속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 황윤구)는 윤영숙(49) 홍수연(57) 교수가 학교법인 숙명학원을 상대로 낸 ‘강의 배정 제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교수는 지난달 13일 직위해제된 직후 “학교 측의 강의 배정 제한 결정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무효이니,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두 교수가 이미 직위해제 됐기 때문에 강의 제한 결정을 번복해도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학교 측이 강의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뒤에 두 교수를 직위해제 했다”며 “강의 배정 제한 결정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은 (직위해제에 앞선)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숙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올해 8월 25일 ‘두 교수가 학생들에게 오선지와 졸업작품집을 강매했다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총장에게 징계위 회부 및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이 학교 교무처는 나흘 뒤 두 교수에 대한 감사가 완료되는 시점(최대 60일)까지 2학기 강의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9월 초 이 학교 작곡과 재학생, 졸업생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두 교수가 수업 중 폭언을 일삼고 레슨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에 윤 교수는 지난달 27일 작곡과 졸업생인 주세화 비대위원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윤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도 직위해제 무효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윤 교수와 홍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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