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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 덜어줄 일자리 안정자금

입력
2017.12.28 14:3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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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다. 소득향상으로 내수를 진작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하자는,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출발점이다.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역대 최고율의 인상이어서 기대가 큰 한편으로 우려도 만만찮다.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중소영세 사업의 경우 인건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업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국민소득의 균형적 향상이 핵심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인상분을 중소영세 사업자들이 떠안는 것이 되어서는 다른 형태의 불균형을 부를 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댄다. 3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에 13만원을 지원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하고, 일용직근로자도 실 근로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지원한다. 대신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이상이면 지원이 제한되고, 과세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업주나 임금체불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 국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요건은 최저임금 준수 사업주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여야 한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4대보험과 연계돼 있어 임금인상에 따른 간접 인건비(4대보험료 등) 인상이 따른다.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요건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주저할 중소 영세사업장을 위한 간접 인건비 지원대책도 이번 대책에 들어있다. 개중 하나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지원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ㆍ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는 9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80%까지 지원폭을 늘린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한다. 또 1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신규채용 인원 외에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 재직자가 신규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에 2년 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고용보험 법령에 따른 적용제외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접수처 다양화 등 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각 지사나 고용센터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정수급 등에 따른 예산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꼭 지원이 필요한 중소영세 사업자들이 빠지지 않도록 정책 사각지대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소비확대와 더불어 공급자의 생산성 향상이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단순히 ‘임금인상분에 대해 정부예산으로 보전해 준다’는 차원을 넘어, 사업주ㆍ근로자의 상생을 기반으로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윤영근 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추진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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