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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찰에 수사권 맡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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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찰에 수사권 맡길 수 있나?

입력
2017.10.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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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짜리 공사건 샅샅이 뒤져

6개월간 10여명 소환ㆍ강제수사

망신주기 여론몰이 업체 사업 마비

해당 시의원 무혐의 불구 명예 실추

180억 특혜 의혹은 즉시 내사종결

수사 기준 없이 자의적 판단 지적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수사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익산시가 발주한 고작 수백만원짜리 도로 보수공사 관련 사건을 조사하면서 뚜렷한 단서나 증거도 없이 공무원 등 1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6개월 가량 무차별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행적을 샅샅이 훑으며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180억원대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2개월간 내사만 하다 정식수사도 않고 덮어 공정성 시비가 나온다.

19일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사업비 800여만원이 투입된 익산시 부송동 초등학교 앞 결빙도로 보수공사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10월쯤. 경찰은 익산시의회 A의원이 금품을 받고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줬다는 혐의를 두고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다. 공사비가 수백만원에 불과했지만 시의원, 익산시청 직원, 업체 관계자 등 총 10여명을 소환조사하고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계좌추적, 휴대전화 통신내역 등 모든 행적을 이 잡듯이 뒤졌다.

경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업체와 시의원 사이에 뒷돈 거래나 공무원 유착 고리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 선상에 오른 10여명 중 A의원 1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씌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의원은 예산 집행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A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결국 경찰 수사는 맹탕으로 끝났다.

시청 안팎에서는 경찰의 먼지털이식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의원은 “지역에서는 이미 특정업체를 죽이려고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며 “업체와 일면식도 없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번번이 묵살됐고 수사관이 협조 요청한다며 시의회까지 찾아와 조사사실이 소문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업체도 경찰의 과잉수사 피해를 호소했다. 업체 관계자는 “경찰이 온갖 공권력을 동원하고 수사관의 망신주기식 여론몰이로 사업이 마비돼 회복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이런 수사가 또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지능범죄수사대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 내사를 벌인 180억원대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특혜 의혹 사건은 정식수사도 않고 두 달간 서류검토만 하다 덮어 대조를 보였다. 경찰은 지난 1월 익산시와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업체간 유착 의혹 첩보를 입수했다. 해당 업체는 기준 농도를 초과한 폐수를 흘려 보내고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익산시로부터 처리비용 90억여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익산시와 6년간 180억원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 의혹을 샀다.

그러나 경찰은 업체 대표와 익산시청 관계자 등 2~3명 조사에 그치고 관련서류만 검토하다 강제수사는 해보지도 않고 2개월 만에 “혐의가 없다”며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켰다. 당시 경찰은 익산시가 입은 손해비용을 업체가 일부 내놓았고, 허위서류 작성 부분은 행정기관이 처리할 문제라며 수사를 회피한 듯한 인상을 남겼다. 전북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특정인에 대해 표적을 삼거나 사건 경중을 따져 조사하지 않는다”며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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