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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상 중 국무회의, 문 대통령 해외 결재… 개헌 정국 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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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상 중 국무회의, 문 대통령 해외 결재… 개헌 정국 포문

입력
2018.03.26 17:4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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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게 돌아오는 이익 없어”

역대 세 번째 대통령 개헌안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ㆍ공고 재가

국회는 60일 내 통과 여부 결정

李총리 “6월 개헌 약속하면 수용”

국무회의 마치고 모친상 빈소로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현지시간)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숙소 호텔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하고 있다. 아부다비=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현지시간)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숙소 호텔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하고 있다. 아부다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예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며 60일간의 개헌 정국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 국회 송부와 공고를 재가하고 현지에서 입장 발표까지 내면서 개헌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며 “오히려 대통령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 놓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한 것”이라며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도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위해 관제 개헌에 나섰다는 야당 비판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1,200억원 안팎의 추가 선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에 성공하면 중앙ㆍ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시스템도 구축된다는 점도 개헌 발의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고 개헌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개헌안은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에 앞서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 이 총리는 이날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후 빈소로 향해 주위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차질 없는 시점까지 개헌안에 합의하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개헌안이 발의되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대통령 개헌안을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 전달했다.

국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5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6월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역대 세 번째지만 문민정부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발의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대통령 간선제를 실시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다. 이후 38년 만에 발의된 문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권력구조로 하되 국민 기본권을 신장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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