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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봉투 만찬' 이영렬에 2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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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봉투 만찬' 이영렬에 2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8.03.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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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영렬 "특수본 일 도와줘 격려"

4월 20일 선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2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2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검찰이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작년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천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2월 1심은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식대의 경우 김영란법상 예외 조항, 즉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격려금의 경우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음식물과 금품이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제공됐으므로 함께 판단돼야 하며, 법무부와 검찰은 별개의 공공기관으로,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 대한 상급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의존하고 있는 증거는 아무런 법적 구성요건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설집이 유일하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은 '특수활동비가 어떤 규모와 상황에서 지급되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큰 수사를 전후한 무렵이나 특별히 수고했을 경우 팀에 수사비 보전 명목으로 5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라며 "특활비의 주사용 용도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법무부 과장들이 특수본 일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특별히 격려해주는 게 상당(타당)하다고 봤다"며 "법리에 따라서 현명하게 결론 내달라"고 밝혔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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