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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엔진 결함 항공기’ 비행에 투입” 폭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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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엔진 결함 항공기’ 비행에 투입” 폭로 나와

입력
2018.05.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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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항공직원연대가 진에어 소속 정비본부장이 중대한 엔진 결함이 있는 비행기를 비행에 투입했다고 폭로했다.

대한항공직원연대는 이날 오전 '진에어 탑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하는 위험한 비행'이라는 자료를 내고 2017년 9월19일 괌에서 인천을 운항하는 진에어 LJ642편이 엔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비행에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비행기는 인천에서 출발해 괌에 도착한 뒤 1번 엔진이 꺼지지 않았다"며 "엔진이 꺼지지 않는 중대 결함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진에어 소속 정비본부장은 단순 지시계통 결함으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경우 엔진을 셧 다운하기 위해 기장이 엔진 마스터 스위치를 오프 상태로 놓으면 연료가 차단 돼 엔진은 정지한다"며 "해당 항공기는 기장이 엔진 마스터 스위치를 오프 상태로 놓았지만 엔진이 계속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결함은 비행에 투입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으로 결함의 원인이 해소되기 전 어떠한 경우에도 비행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며 "대체기를 투입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엔진으로 들어가는 연료 공급 계통에 어떠한 결함이 있어 엔진이 정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비행 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료를 차단해야 하는데 연료가 계속 공급된다면 엔진 폭발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직원연대는 "위 사항은 절대 비행에 투입될 수 없는 중대 결함으로 분류 돼 있다"며 "대형 항공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무시하고 비행을 강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가 고객의 안전을 무시하고 수익에만 집착한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당시 진에어 정비본부장이였던 A씨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A씨를 진에어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경영권 방어와 3세 경영 승계를 위해 고객의 안전을 도외시한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각을 세웠다.

대한항공직원연대는 "이 사건은 현재 국토부에서 조사 계류 중인 사안"이라며 "진에어로부터 국토부가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B777 항공기 엔진 정지 후 연기발생'으로 사건이 보고 돼 있어 결함 은폐를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사안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A씨의 독단적인 강요와 강압으로 심각한 결함을 경미한 결함으로 고의 은폐하고 국토부에 허위보고 해 승객의 안전을 크게 저해했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해당 기장에게 경미한 결함으로 허위 보고를 하고 비행 임무에 임하게 했을 경우 비행 업무 방해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에어 측은 "해당 항공기는 괌 공항 도착 후 엔진이 정상적으로 정지됐다"며 "정지 후 연료 공급관에 남아 있는 잔여 연료에 의해 연무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 "진에어는 정비교범 및 제작사 (Boeing 사) 지침에 의한 점검을 진행했다"며 "엔진 시운전 결과 결함 해소가 확인되어 준비됐던 대체편은 취소하고 정상 운항했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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