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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벌게 해 주겠다” 후배 감금… 성인방송 찍고 보험사기 운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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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벌게 해 주겠다” 후배 감금… 성인방송 찍고 보험사기 운전 강요

입력
2017.10.26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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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배 30대 2명 구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방송 알지? 돈 버는 거 순식간이야. 같이 해볼래.”

휴대폰 판매점 일을 그만둔 뒤로 이렇다 할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 B(31)씨와 C(31)씨가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일을 해보라는 건데, 조건이 나쁘지 않았다. 사무실도 준비해놨으니 몸만 와서 방송을 찍으면 된다는 것. A씨도 돈이 궁했던 터라 망설임 없이 짐을 싸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로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시작부터 의심스러웠다. 사무실에서 A씨가 들은 말은 “옷을 벗고 카메라 앞에 서라”는 것. 성인방송을 찍는다는 얘기를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B씨 일당이 수도권에서 활약하는 조직폭력배라 거절도 어려웠다. 결국 알몸으로 카메라 앞에서 야한 농담을 하고, B씨가 데려온 여성과는 성행위를 흉내내야 했다. 몇 번 반항도 했지만 그때마다 강제로 옷이 벗겨져 카메라 앞에 서는 건 달라지지 않았다.

사무실 탈출도 여러 차례 시도했다. 짐을 싸겠다는 움직임이 보이면 “구입한 촬영장비 값을 물어내라”는 등 협박이 돌아왔다. 집기를 던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그렇게 두 달 가량 10여 차례 방송을 찍었지만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500만원 정도 방송 수익은 B씨 일당 몫이었다.

수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A씨와 함께 출연할 여성을 구하는 게 어렵게 되자 B씨 일당은 계획을 바꿨다. 고급 수입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뒤 A씨에게 운전을 맡기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서 사고를 내라”는 보험사기 행각이었다. 본인들은 감시도 할 겸 차량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로 가장했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 1,400만원 역시 B씨 일당이 차지했다.

첩보를 통해 이들 행각을 파악한 서울 도봉경찰서는 수개월 수사 끝에 B씨와 C씨를 감금과 강요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일당의 협박이 무서워 신고조차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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