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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외손녀 성추행 한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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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외손녀 성추행 한 60대 징역 4년

입력
2017.12.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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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한 뒤 10대 외손녀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김종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자신의 집에서 커피에 필로폰 0.03g을 타서 마신 뒤 성적 충동이 일자 10대 외손녀인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평소 외할아버지로부터 5만∼10만원의 용돈을 받아온 B양은 아무런 의심 없이 외할아버지 집으로 갔다.

A씨는 B양이 오자 “이제 남자 구실을 못한다. 어린 여자애를 안고 있으면 생기가 돈다”며 B양을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B양은 저항했지만 A씨의 힘에 제압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외손녀를 강제로 추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모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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