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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연내 벌금ㆍ징역형으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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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연내 벌금ㆍ징역형으로 상향 검토

입력
2017.01.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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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근절 위해

랜덤채팅앱 신고 땐 포상금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연내 스토킹 방지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스토킹과 관련해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스토킹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수준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했다”며 “다른 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몰래 카메라, 사이버 성폭력 등과 같은 신종 성범죄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몰카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급증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도 같은 기간 914건에서 1,135건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랜덤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및 유인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랜덤채팅앱 신고ㆍ포상금 제도를 개선한다. 랜덤채팅앱은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앱으로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꼽힌다.

이밖에 일ㆍ가정 정착을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 3월부터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에 부여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연계 사업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새일센터를 150개서 155개로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을 1세 이하에서 2세 이하로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도 연 120만원에서 연 144만원(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는 180만원서 204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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