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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내년 7월부터 月1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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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내년 7월부터 月10만원 받는다

입력
2017.08.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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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도 5만원 가량 인상

국회서 재정 부담 논란 재점화할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7월부터 0~5세 아이를 둔 가정은 아이 1명당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호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 없이 모두 지급되는데,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53만명의 아동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급여액이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현재보다 5만원가량 인상된다. 2021년 4월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오른다. 두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향후 5년간 43조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제2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내년 7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간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 아동 학대가 발생하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이 넘은 가정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기초연금은 올해 20만6,050원인 기준연금액(상한액)을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번 대책으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내년에만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조2,000억원(아동수당 1조5,000억원, 기초연금 2조7,000억원)이며, 향후 5년간 42조9,000억원(아동수당 13조4,000억원, 기초연금 2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모두 법 제ㆍ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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