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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들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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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들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받는다

입력
2017.08.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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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일하는 비숙련 업무 종사자들도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련기간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들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와 함께 국회는 경찰과 소방관 근속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경찰은 순경 경장 경사의 경우 각각 4년, 5년, 6년 6개월로 1년씩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또 실종아동 미신고 행위와 법원 미허가 입양 등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과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요구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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