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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난임시술시 건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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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난임시술시 건보 적용한다

입력
2015.12.1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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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기본목표는 만혼과 비혼 해소다.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하면 젊은이들이 일찍 결혼하게 되고 자녀도 많이 출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2020년까지 임금ㆍ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전반을 개혁해 청년일자리 37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주택 등 신혼부부 전용 전ㆍ월세 임대주택도 13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실제로 덴마크나 네덜란드 등 주거비 부담이 낮은 국가들은 출산율이 높고, 독일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국가는 출산율도 낮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2017년부터 난임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난임 시술을 해야 하는데 연차를 다 썼을 때는 2017년부터 3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난임 부부는 21만 쌍에 이른다. 이와 함께 현재 20~30% 수준인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비율을 2017년까지 5% 대로 낮추고, 도서ㆍ벽지 등 분만 취약지 산모 대상의 임신ㆍ출산진료비(국민행복 카드) 지원금액을 현재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대학원이나 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육아휴학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임신ㆍ출산을 한 학생은 대학 학칙에 따라 2년 이상 휴학할 수 있다.

보육정책으로는 국공립ㆍ공공형ㆍ직장 어린이집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출산ㆍ육아 등 필요한 시기에 시간제와 전일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형 청구권 도입’도 2025년까지 법제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첫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휴직지원금을 현재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1인 1국민연금’본격화로 고령화 시대도 대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력단절 여성은 모자라는 가입기간에 대해 내년부터 추가로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과 주택가격 한도를 폐지해 노후 연금액을 높일 계획이다. 시니어 인턴, 재능기부 등 현재 34만개 수준인 공익형 일자리도 2020년까지 59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3차 기본계획의 시안 공개 후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단체 등의 미혼 남녀 ‘미팅’ 주선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또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기준의 상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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