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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재판관 임명 뒤 소장으로 지명 '투 스텝 프로세스'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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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재판관 임명 뒤 소장으로 지명 '투 스텝 프로세스' 유력

입력
2017.10.18 18:4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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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속한 소장 임명 요구에

‘8인 체제’ 부담도 커져

헌법 절차에 따라 문제 해결 의지

9명 재판관 중 소장 지명 계획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일단 고수

소장 공백 논란 불씨는 여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지난 9개월간 지속된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재판관 중에 소장을 임명하는 헌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도지만, 당분간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현재로서는 유 후보자를 소장으로 다시 임명하는 카드가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이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거쳐야 하는 난제가 있다.

청와대는 이날 유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소장 인선 문제에는 원칙론으로 일관했다. 이를 두고 '단계적 해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야권이 소장 대행체제에 대한 정치적 의구심을 드러내며 즉각적인 소장 지명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9인 체제'로 정비해 불필요한 논란의 확대를 막고 헌법 절차에 따라 소장 임명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헌법재판소장 문제는 '넥스트 트랙'"이라면서 "오늘 발표한 유 후보자를 포함해 9인의 완전체를 이루고 나면 아홉 분의 재판관 중 헌재소장 후보를 머지않아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유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장은 지명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에 요구한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입법 미비 해소와 관련해 공을 국회로 다시 넘기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판관으로 임명되기까지는 두 달 가까이 소요되므로 그 동안 국회가 입법 미비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입법 미비가 해결되지 않아도 헌재소장 지명 절차를 밟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며 우리는 계획대로, 절차대로 하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더라도 소장 지명은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다. 국회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소장 임기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준다 해도 9명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는 오롯이 문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장 지명과 관련해 선택지가 많은 편이 아니다. 유 후보자를 포함한 9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른바 ‘친(親)정부 재판관’은 여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과 문 대통령이 낙점한 유 후보자뿐이다. 여야 합의로 추대한 강일원 재판관도 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지만 김이수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내년 9월까지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포석은 아니다. 이념 성향이나 임기 등을 고려했을 때 유 후보자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셈이다.

이에 청와대와 헌재 안팎에서는 유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일정 시점에 소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투 스텝 프로세스’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엔 유 후보자가 헌재소장 후보자로서 다시 한번 청문회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 후보자가 두 번 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물론 국회가 소장 임기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엔 청와대는 내년 9월 임기를 마치는 이진성ㆍ안창호ㆍ김창종ㆍ강일원 재판관 중에 한 명을 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새로운 소장이 재판관 잔여임기를 수행할 건인지, 새로운 6년 임기를 수행하는 것인지를 두고 또 다른 논란에 빠질 수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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