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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바이오기업 투자위험요소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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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바이오기업 투자위험요소 공시 강화

입력
2018.08.1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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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 실패 여부ㆍ경쟁제품 등 투자자 알기 어려워 

 공시 모범사례 마련… 투자자 유의사항도 배포 

제약ㆍ바이오 기업 투자자 유의사항
제약ㆍ바이오 기업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이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투자위험요소 공시를 강화한다. 업계 특성상 투자 기간이 길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지만 주요 위험사항에 대한 공시가 충분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보호받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약ㆍ바이오 기업 투자자들을 위한 유의사항도 배포해 공시를 확인할 때 참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제약ㆍ바이오기업의 공시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를 배포하고 3분기 분기보고서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 3월 제출되는 2018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 사항에도 포함할 계획이다.

새로 배포한 모범사례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ㆍ바이오 산업 특유의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개발 중인 신약을 소개 할 때 현재 개발 단계와 임상시험 진행 경과, 경쟁제품의 개발 진행 현황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신약이 임상 1상에 돌입하더라도 판매 승인까지 성공 확률이 9.6%에 불과하지만 임상시험 진행결과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임상에 실패하거나 개발이 중단되더라도 투자자들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외 제약사가 비슷한 효과의 신약을 개발할 경우에도 경쟁 제품의 개발 단계에 대해 투자자들이 알기 어렵다.

신약 연구개발 조직 구성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현재 제약ㆍ바이오 기업들은 연구부서의 조직도를 기재하고 있지만 핵심 연구인력의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박사급ㆍ석사급 연구인력이 몇 명인지를 공개하고 연구소장 등 핵심 연구인력의 주요 경력과 논문 발표 실적도 기재하도록 했다.

신약 개발 관련 항목은 사업보고서의 ‘연구개발활동’ 항목에, 라이선스 계약 관련 내용은 ‘경영상의 주요계약’항목에 집중해 투자자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간 중요정보를 비교하기 쉽도록 주요 기재항목들은 표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공시 제도 개선과 함께 제약ㆍ바이오 기업 투자자들을 위한 유의사항도 공개했다. 신약개발이나 라이선스 아웃, 라이선스 인,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산업 특유의 위험 요인 13가지를 정리해 투자 판단을 할 때 참고하도록 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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