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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해줄테니 성접대하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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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해줄테니 성접대하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실형

입력
2017.12.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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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출 승인을 대가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담당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280만원, 추징금 1,28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에게 대출 승인을 대가로 돈을 건네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11월 기업육성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B 씨의 부탁을 들어주고, 2011년 10월까지 17회에 걸쳐 B 씨로부터 2,630만원 상당의 현금과 유흥주점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현금 1,200만원과 성매매를 포함한 유흥주점 접대비 80만원 등 1,28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나머지 부분은 B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B 씨를 통해 돌려받았을 뿐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개인적인 차용금을 대신 갚아줄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준정부기관의 직원으로서 범행을 저질러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켰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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