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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원, 장애인들에 '안 맞았다' 거짓 확인서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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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원, 장애인들에 '안 맞았다' 거짓 확인서 강요

입력
2014.08.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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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교사들 자유롭게 출입하며 "확인서 안 쓰면 감옥 간다" 협박

신임 원장도 뒷짐… 2차 피해 일조 서울시,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시설장애인을 폭행하고 금전착취와 보조금 횡령 등을 해오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사회복지시설 인강원이 피해 장애인들에게 구타 사실이 없었다는 거짓 확인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바뀐 신임 원장은 가해 교사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피해 장애인들을 만나도록 방치해 2차 피해 유발에 일조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장에 인강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이사진 전원 해임을 권고한 지 이틀 뒤인 3월 14일, 가해 사실이 드러나 퇴사한 교사 이모(57?여)씨가 인강원을 찾아와 피해 진술을 한 장애인 4명을 만나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쓰게 하고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 이씨는 피해 장애인들에게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서울시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음을 인정하는 진정서도 쓰도록 강요했다.

더욱이 인권위 결정에 따라 인강원 이사회가 새로 임명한 박모 원장은 피해자들이 강제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도 교사 이씨와 또 다른 가해 교사 최모(57?여)씨를 인강원으로 각각 2차례씩 들어오게 해 장애인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 같은 사실은 20여개 장애인ㆍ시민단체가 모인 ‘인강재단 장애인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인권위의 고발 후 인강원을 찾아와 실태를 파악하던 중 알게 돼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조사를 신청한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인권침해 피해 거주자들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박 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후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2차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어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3월 인강원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 지적 장애 1~2급 판정을 받은 시설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교사 등 소속 직원 5명을 상해와 폭행,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12일 가해 교사 이씨 등 2명과 전 원장 이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자신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고무장갑을 낀 채 30cm 쇠자로 장애인 9명의 손바닥을 때리고 최씨는 장애인의 허벅지를 수 차례 발로 밟아 전치 4주 중상을 입히는 등 수년간 장애인 18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원장 이씨는 장애수당과 보조금 등 13억 6,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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