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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짜리 다리 사이 끼워 강제로 밥 먹인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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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짜리 다리 사이 끼워 강제로 밥 먹인 어린이집 원장

입력
2017.1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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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 수사

관할 연수구 “직무집행 정지 요청”

한 살짜리 아이를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모녀를 경찰이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관할 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대표에게 이들에 대한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고 통보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연수구 A가정어린이집 원장 B(55ㆍ여)씨와 그의 딸인 보육교사 C(30)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B씨 모녀에게 학대를 당한 원생은 모두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27일과 28일 낮 12시쯤 A어린이집에서 D(1)군의 머리를 자신의 두 다리 사이에 끼우고 2차례 강제로 밥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억지로 밥을 먹다가 숨을 헐떡이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B씨는 지난 10월에도 1세 여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지난달에는 낮잠을 자지 않는 2세 아이를 빈방에 방치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세 아이를 때리거나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 등이 만 2세 미만에게는 먹여서는 안 되는 시럽 형태의 감기약을 상습적으로 먹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달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B씨 등 관련자들을 이번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관할 자치단체인 연수구는 이날 A어린이집 대표이자 B씨의 남편인 E씨에게 B씨 모녀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대체 원장을 채용하라고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서 원장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면 어린이집 폐쇄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라며 “피해 아동과 학부모에게 심리ㆍ정서적 치료를 지원하고 향후 폐쇄 등에 대비해 아동들이 옮겨갈 수 있는 시설 현황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지난달 하순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 B씨가 두 다리 사이에 한살배기 D군의 머리를 끼우고 강제로 밥을 떠먹이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하순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 B씨가 두 다리 사이에 한살배기 D군의 머리를 끼우고 강제로 밥을 떠먹이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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