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군, 대체 복무제 권고에 신중 반응…여론조사 후 결정

알림

군, 대체 복무제 권고에 신중 반응…여론조사 후 결정

입력
2017.06.28 17:25
0 0

안보상황, 국민정서, 헌재 판결 등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대상

과거 정권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

결국 靑 의지가 좌우, 軍 전전긍긍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해 안보상황 등의 이유로 시기 상조라는 입장이지만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만은 없어 고민이 깊다. 국방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대체복무에 여전히 반대하지만 기존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올 하반기 외부 용역을 통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그간 분단 국가의 특수한 안보상황에다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입영ㆍ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에 반대해왔다. 현역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11년과 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놓고 잇따라 합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통상 징역 1년 6개월)은 징병제 하에서 병역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헌재도 합헌으로 판결한 제도를 우리가 먼저 송두리째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로 인식돼 다른 종교와의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병무청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500여명 발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2, 3명을 제외한 절대 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파악됐다. 병역거부의 이유인 양심이 헌법적 가치가 아닌 특정종교의 신념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인권위에 힘을 실어주고, 인권위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국방부는 난처한 처지다. 앞서 국방부는 노무현정부의 방침에 따라 2007년 9월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역의 2배 수준인 36개월 대체복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자 2008년 12월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수용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180도 바꿨다. 군 관계자는 “대체복무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 커 우리의 판단만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안”이라며 “우선 국민의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