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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306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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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306억 배상 확정

입력
2018.04.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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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한도 넘어 정부 책임져야”

소송제기 13년 만에 주민 승소

대책위, 전투비행장 이전 촉구

전투기 편대비행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투기 편대비행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25일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정부가 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 9,673명에게 208억원을 배상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재감정을 거쳐 8,810명에게 피해배상금 237억원과 2012년 5월까지 지연이자 69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012년 6월부터 확정일까지 연 5%, 배상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비행장 이전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2004년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 소송인단 1만3,938명을 모집해 2005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2월 1심 법원은 주민 피해를 인정하고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 지역 거주자 1만3,936명에게 총 2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8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 9,673명에게 208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또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5년 10월 소음 피해 기준을 80웨클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광주 군 공항은 도심 공항이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 많아 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 피해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었다”며 “공군비행장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선정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강제결정 판결로 일부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며 “전투기 소음피해 지역을 확대하고 군공항을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26일 오전 10시 광주공항 제1 전투비행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음피해 소송 추가 접수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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