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대표 파산

알림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대표 파산

입력
2018.02.08 10:14
13면
0 0

피해자 1만2000명에 달해

법원 “은닉재산 찾으면 보상”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회원들이 작년 12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회원들이 작년 12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로 피해자 1만2,000여명을 울린 김성훈(48) IDS홀딩스 대표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김 대표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해 신고자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서울회생법원 제22부(부장 안병욱)는 8일 채권자 신청을 받아들여 김성훈 대표에게 개인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파산 관제인을 선정해 김 대표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절차를 밟는다. 첫 번째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 기일은 4월 26일로 예정됐다.

법원은 “파산 선고가 채무 면책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며 “채무자(김 대표)가 보유한 재산을 조사해 이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빚을 없애려고 파산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해외 법인 설립·인수 비용으로 약 609억원을 송금했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 중 약 1,000억원의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돈이 국내외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 대표의 은닉재산 회수에 결정적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액수의 5~20%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를 비롯한 국민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닉재산 신고는 채권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환수한 돈은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돼 피해자들은 일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IDS 홀딩스 2인자인 유모씨 등 공범들도 최근 1심 법원에서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측 이민석 변호사는 “김 대표는 2014년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1조원대 사기를 쳤다”며 “파선선고와 무관하게 IDS홀딩스와 연관된 법조·정관계 비호세력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