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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최순실, 딸 고교에 3차례 돈봉투 전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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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최순실, 딸 고교에 3차례 돈봉투 전달 시도"

입력
2016.10.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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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 조사…"고3때 50일만 출석했지만 법정일수는 충족"

최순실 딸 정유라 인터뷰 영상 캡처
최순실 딸 정유라 인터뷰 영상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딸이 다니던 고교 교장과 체육 교사 등을 상대로 돈봉투를 세 차례 주려고 했던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최씨가 승마 선수인 딸 정유라씨의 출결 처리와 관련해 학교에 찾아가 항의하면서 담당 교사에게 폭언과 함께 거세게 항의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정씨의 출결 상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입력 오류가 발견됐지만, 대회 출전과 훈련에 따른 증빙자료를 구비해 출석인정을 받는 등 수료와 졸업에 따른 법정 출석 일수는 충족한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씨 딸이 고교 시절 학교를 거의 오지 않자 특기생을 관리하는 교사가 '왜 학교를 안 오느냐'고 혼을 냈던 것 같다. 최씨가 바로 학교를 찾아와 거칠게 항의하고 돈 봉투와 쇼핑백을 두고 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 25∼26일 최씨 딸의 모교인 서울 청담고에 장학사와 감사팀을 투입해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했다.

박근혜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2014년 9월 20일 인천 서구 드림파크 승마경기장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승마 마장마술 경기에 참가한 딸 정유연(정유라로 개명)의 시상식을 마친 뒤 지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사IN 제공
박근혜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가 2014년 9월 20일 인천 서구 드림파크 승마경기장에서 열린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승마 마장마술 경기에 참가한 딸 정유연(정유라로 개명)의 시상식을 마친 뒤 지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사IN 제공

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모두 세 차례 청담고 교장과 체육 교사, 딸의 담임교사 등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가 모두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다.

최씨는 대회 관람을 위해 승마장을 찾은 청담고 체육교사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촌지를 주려다거부당하고, 담임교사를 면담한 뒤에도 돈 봉투를 두고 가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최씨가 학교에 찾아가 했다는 폭언의 내용도 확인했다.

최씨는 딸이 2학년이던 2013년 5월께 '교육청 매뉴얼에 따라 승마 전국대회 출전이 4회로 제한된다'는 말을 체육 교사로부터 들은 뒤 학교를 방문, 고성과 폭언을 하며 담당교사에게 거센 항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안을 조사한 교육청 감사관실은 그러나 폭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가 심정적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정씨의 대회 출전에 따른 출석인정에 큰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정씨는 3학년 때는 수업일수 193일 중 질병결석 3일, 대회 및 훈련 참여 140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50일이었고 2학년 때는 195일 중 질병결석 3일, 기타결석 2일, 대회 및 훈련 참여 41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149일이었다.

1학년 때는 수업일수 194일 중 질병결석 12일, 대회 및 훈련 참여 48일(출석인정)로, 실제 출석일은 134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등학교 시절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박용범 청담고 교감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고등학교에서 정 씨의 결석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등학교 시절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박용범 청담고 교감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고등학교에서 정 씨의 결석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결과적으로 1,2,3학년 때 모두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근거 서류(승마협회 공문)도 모두 구비돼 있어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는 충족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다만 대회 참가 및 훈련일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출석 인정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 나이스상에는 다르게 기재했고, 승마협회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출석인정 처리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출결관리 등 학사관리,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여와 학습권 보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금품수수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되면 면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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