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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동남아 원정도박’ 해운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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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동남아 원정도박’ 해운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5.10.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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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동남아 원정도박’ 해운업체 대표 구속

빼돌린 회삿돈을 포함해 수백억 원대 상습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해운업체 K사 대표 문모(56)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문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문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상습도박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문씨에 대해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씨는 국내 조직폭력배가 외국 고급 카지노 리조트의 룸을 빌려 한국 재력가들에게 원정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정킷방’에서 200억원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의 도박액은 지금까지 검찰에 적발된 원정도박 기업인들 가운데 최대 규모다. 도박자금 200억원 가량 가운데 10억여원은 문씨가 회삿돈을 횡령해 마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도피 중인 베트남 원정도박 브로커 신모(50)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행방을 쫓고 있다.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씨는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잡혔으나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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