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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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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레이더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 0.5%"

입력
2017.08.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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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ㆍ국방부, 사드기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

김천혁신도시 외부 측정은 주민 반발로 무산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기 위해 사드 발사대 앞을 지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소음 측정을 하기 위해 사드 발사대 앞을 지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설치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배출되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기준의 0.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지 외부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전자파 측정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성주 사드체계 배치 부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의 일환으로 전자파ㆍ소음 측정을 진행한 결과 전자파 순간 최대값이 0.4634W/㎡로 전파법상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인 10W/㎡ 이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측정은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 기준 100m, 500m 지점과 사드 포대 설치 지점(700m), 관리동(600m)등 총 네 곳에서 진행됐다.

사드 레이더와 가장 가까운 100m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0.046W/㎡, 평균값은 0.016W/㎡로 나타났다. 레이더에서 500m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대값은 0.019W/㎡, 평균값은 0.0041W/㎡로 더욱 낮아졌다. 사드 포대 주변과 관리동에서는 평균값이 각각 0.000886W/㎡, 0.002442W/㎡으로 측정됐다.

현행 전파법과 세계보건기구(WHO)에 규정된 안전기준은 일반인 기준 10W/㎡, 직업적 노출은 50W/㎡이하다. 이날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값(0.4634W/㎡)은 일반인 허용 기준의 200분의 1 수준이다.

기지 내부의 소음은 레이더 100m 지점에서는 51.9dB, 500m와 700m 지점은 각각 50.3dB, 47.1dB로 측정됐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기준인 50dB 수준이다.

한편, 이날 기지 외부인 경북 김천혁신도시 일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전자파 측정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취소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김천혁신도시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겠다”며 “이번 측정결과를 현재 진행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주=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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