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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세무 조사,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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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세무 조사,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 안 한다”

입력
2017.10.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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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영록 세제실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김동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영록 세제실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무조사가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지나친 세무조사 강화로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해 조세탄성치(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이 증가하는 비율)가 2.42까지 높아지면서 세금의 경제 안정화 기능이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통상 정부는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을 많이 걷고, 경제가 위축되면 세금을 적게 걷어 균형을 맞춘다. 이 의원은 이어 “세수가 부족하면 세무 조사를 강화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세금을 걷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난해 1만7,000건이었던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세수 호황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8월까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7조원 가량 더 걷혔는데 소득세는 부동산 호조와 상용근로자 수 및 명목임금 증가로, 법인세는 연결법인 세수 실적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는 수입액이 늘어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징벌적 증세’, ‘기업 경쟁력 악화’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 법인 수 34만개 중 증세 대상은 129개로, 전체의 0.4%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업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저성장ㆍ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극히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4일 발표하는 가계부채대책에 대해서는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내 위험(리스크)”이라며 “총량관리 측면에서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한 자릿수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내놓으려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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