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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엔 심각한 타격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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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엔 심각한 타격줄 것”

입력
2017.03.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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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마련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21일 경제단체들에 따르면 국회는 주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청년실업 상태가 심해지고 있어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제단체들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많은 대기업이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데다, 그렇지 않은 대기업도 고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로 직격탄을 맞는 곳은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지금도 인력이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의 비용만 상승하고 일자리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서비스업종을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바뀌지 않는 한, 중소기업은 법 개정으로 구인난이 심해지고,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게 될 거란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런 실정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도 “새 법안은 청년실업 해소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과 서비스업 규제를 풀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 쪽으로 길을 터주는 게 바람직한 청년실업 해소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 자료를 내고 “근로시간 총량을 단축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2015년 9ㆍ15 노사정 합의에 기초해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고 입법화해야 한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제도적 완충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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