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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된 ‘달방 여관’ 불 나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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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된 ‘달방 여관’ 불 나면 속수무책

입력
2018.01.21 1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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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ㆍ비상 통로 의무설치

2003년 이전 건물엔 적용 안 돼

20일 오전 3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방화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종로소방서 제공
20일 오전 3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 방화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종로소방서 제공

20일 취객의 종로 여관 홧김 방화가 6명 목숨을 앗아간 참사로 이어진 데는 여관 건물의 노후화가 결정적이었다. 지어진 지 수십 년 된 곳이라 각종 화재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대피로 등이 확보돼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안전에 취약한데도 종로 여관처럼 주로 저소득층이 장기 투숙 목적으로 찾는 소위 ‘달방(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불)’ 여관은 서울에 다수 방치돼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에 참사가 벌어진 종로5가 서울장여관은 등기부 등본상 1층 54.55㎡ 2층 48.79㎡로, 약 103㎡ 면적의 벽돌건물이다. 1964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낡은 건축물이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건물은 의무적으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하고, 숙박업소로 등록한 이상 비상구 등 대피로도 반드시 확보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03년에야 만들어진 것으로 신축 건물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화재 당시 2층에서 투숙하다 창문을 통해 탈출한 최모(53)씨가 “비상구가 없었고 경보음도 울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건 이 때문이다.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구비되지 않았다. 4층 이상 숙박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여관은 2층이라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런 화재 취약 건물이 서울에 많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종로 9곳을 포함해 한옥 같은 목조건물이 몰려 있거나 쪽방촌이 밀집된 지역 등 총 21곳을 화재 취약 지역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했다. 총 면적만 59만 8,966㎡에 달하며, 주택 2,520호가 포함됐다. 화재가 난 여관 건물은 그나마도 이 같은 화재경계지구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제진주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서에서 상시적으로 이들 취약 건물에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또 이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의무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방시설은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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