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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외압’ 부인… 법무부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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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외압’ 부인… 법무부 조사 지시

입력
2018.02.05 1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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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검장, 사건 종결 지시 주장에

“불기소 의견에 재수사 지시”

②최 전 사장 구속영장 초안에

“후임검사 원활한 처리 위한 것”

③권성동 의원 등 증거 삭제 강요’

“이미 증거기록 공개된 상태”

안미현 검사. MBC 뉴스데스크 제공.
안미현 검사. MBC 뉴스데스크 제공.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맡은 안미현(39) 춘천지검 검사의 외압 폭로에 그가 속했던 검찰청이 강력 반박하면서 진위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법무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춘천지검은 이날 ‘강원랜드 수사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진상’이란 제목의 A4용지 6쪽 분량 자료를 통해 “외압을 받았다”는 안 검사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검사는 전날 “사건을 인계 받은 지 두 달 만인 지난해 4월, 수사도 덜 됐는데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날 갑자기 사건 종결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검은 이에 대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처리를 두고 지난해 1월 2일 불구속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관련자가 많으니 철저히 수사하고 신병을 포함해 다시 보고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전임자에게 당시 최 전 사장의 구속영장 초안과 최 검사장의 지시보완사항 메모까지 받았다는 안 검사 주장에 춘천지검은 “전임자 전출 과정에서 최 전 사장의 신병 처리 방침이 확정이 안돼 부장검사가 후임 검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미리 만들게 한 것으로, 당시 검사장은 영장 초안 작성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당시 춘천지검장이 실무자 의견 교환 뒤에도 불구속 기소 의견을 유지해 그대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한다.

춘천지검은 수사 대상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 모 고검장 등에 관한 증거목록 삭제 강요 논란을 두고는 “안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삭제하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돼 열람ㆍ등사까지 이뤄진 상태였다는 것이다. 앞서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대검에서 곤란해한다. 권성동 의원 등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철회해서 권 의원 등의 이름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춘천지검은 이에 대해 “검사가 6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이견을 조율하면서 모든 절차를 진행했으며, 부장검사가 ‘대검에서 곤란해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권 의원 등의 외압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사팀에 가장 오래 몸담은 안 검사가 애초 염 의원 보좌관 수사를 전담하며 염 의원도 조사하기로 돼있었다가 염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조사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춘천지검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안 검사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강압수사 논란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청에 진정까지 들어오면서 수사경험이 풍부한 고참 검사 투입 방안을 검토했다는 게 춘천지검 설명이다. 그러면서 “(염 의원) 조사 내용은 수사팀 모두가 사전 협의해 준비했다”며 “조사 당일도 팀 전원이 출근해 조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춘천지검은 수사팀 회의에서 권 의원 소환을 결정하고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안 검사 주장도 반박했다. 당시 안 검사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 결론에 ‘현재까지 수사 결과 권 의원이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청탁 명단에 기재된 자들을 실제로 청탁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이라 밝힌 대목을 공개했다.

춘천지검이 조목조목 이 같은 해명을 내놨지만, 검찰 내에서 수사실력이 탁월하고 평판도 좋다고 알려진 안 검사의 폭로 내용을 보다 면밀히 살펴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엄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고, 박상기 법무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임검사 등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한 조사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여러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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