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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이후] “같은 구라도 아파트값 천지 차이인데” “집 넓히는 것도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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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대책 이후] “같은 구라도 아파트값 천지 차이인데” “집 넓히는 것도 안 되나”

입력
2017.08.0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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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7.2% 오를 때 상암동 0.8%

마포구라는 이유로 똑 같은 규제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목소리

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 아파트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강남 개포동 주공 아파트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상암동 집값이 투기지역이란 철퇴까지 맞을 정도로 올랐나요? 같은 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굴레를 씌우는 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죠.”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주부 최모(52)씨는 8ㆍ2 부동산 대책에 대해 6일 이렇게 볼멘소리를 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씨가 보유한 상암월드컵파크 3단지 전용면적 84.9㎡는 지난 3월 말 12층이 6억7,100만원, 15층이 7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서울 지역 집값 상승폭이 정점을 찍은 지난달 24일에도 이 아파트 12층은 6억8,500만원에 팔렸다. 마포구 아현동의 일부 아파트들이 반년 사이 1억원 이상 치솟은 것에 비하면 사실상 제자리다.

정부가 8ㆍ2 대책을 통해 서울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특히 11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에서 소외된 지역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마포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재개발 사업으로 새 아파트가 많은 대흥동(7.82%) 아현동(7.22%) 염리동(6.41%) 등의 집값이 크게 오르는 동안 서교동(0.15%) 망원동(0.67%) 상암동(0.83%) 용강동(0.98%) 등은 1% 미만의 상승세에 그쳤다. 영등포구도 당산동(6.36%) 신길동(5.50%) 등은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양평동1가(0.88%) 문래동3가(0.59%) 등은 별로 상승한 게 없다. 노원구도 상계동(8.66%)과 공릉동(1.71%)의 집값 인상폭 차이가 컸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지정을 동 단위로 세분화하지 않은 것은 현행 지정요건이 ‘구’ 단위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 단위를 유사 생활권으로 보고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등의 지정 요건을 평가한다”며 “동 단위는 특별히 개발계획 등이 잡힌 경우가 아니면 구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8ㆍ2 대책으로 투기지역에서 집을 넓히거나 새집으로 이사를 가는 꿈도 더 요원해졌다. 대출이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되면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가구들은 기존 주택이든, 신규 분양 주택의 중도금이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집을 팔거나 전세로 돌려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죄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버틸 여력이 있는 부자들이 아니라 돈 없는 서민들”이라며 “주택시장 교란 행위는 엄격하게 차단하더라도 예고없이 바뀐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실수요자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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