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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오전9시30분 검찰 포토라인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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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오전9시30분 검찰 포토라인 선다

입력
2017.03.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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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 받는 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 불명예

朴 측 “수사에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을 것”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15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21일 오전9시30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시기를 늦추거나 불응하지 않으면, 그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역대 4번째 대통령이 된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겠다고 예고해 그를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11일만에 박 전 대통령을 부르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이 신속ㆍ강공 모드로 수사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5월 초로 예상되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본격적인 선거 바람이 불기 전인 4월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찰의 1기 특별수사본부나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가로막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과 함께 포토라인에 세울지 여부에 대해 “전례를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했을 때는 포토라인에 서서 간단한 질의응답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요구에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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