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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기업 임원 성과급 잔치 땐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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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기업 임원 성과급 잔치 땐 반대표

입력
2018.07.16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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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어떻게 달라지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지침)’ 도입을 위해 새롭게 만든 의결권 행사 기준에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중점관리사안)’를 안고 있는 기업이 문제 개선에 비협조적일 경우 경영진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담겨 있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거나 횡령, 배임 등에 연루된 기업인이 이사로 선임되거나, 문제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임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면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게 대표적이다.

15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정안’ 초안을 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이 정비됐다.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담당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이를 위탁 받은 운용사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새로운 의결권 행사 기준은 국민연금이 정한 중점관리사안을 개선하지 않은 투자기업의 이사가 다시 선임되지 않도록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횡령ㆍ배임, 경영진 일가의 사익 편취, 계열사 부당 지원, 과도한 이사 보수 한도 등을 투자 기업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기존 지침은 ▦과도한 겸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 ▦주주 권익 침해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 등을 이사 후보 반대 사유 기준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투자기업이나 계열회사 재직 시 중점관리사안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이사의 선임도 ‘반대 의결권’으로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선 이사ㆍ임원들의 보수나 퇴직금 지급 안건에 반대할 수 있다고도 적시했다. 현재는 경영성과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에 반대하는 것이 원칙인데, 중점관리사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는 기업들에게는 이 역시 반대 의결권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유명무실했던 의결권 행사 지침도 현장에 활발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의결권 행사 지침에는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분할 및 합병은 주주가치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면 반대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주식분할은 찬성 ▦사외이사 선임시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는 찬성 등의 원칙이 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센터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성패는 국민연금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에 나서느냐에 달려 있다”며 “주주제안이나 의결권 행사 등은 모두 주주활동의 수단일 뿐, 기업과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건설적 대화를 늘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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