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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1500만원” 마을 이장 등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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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1500만원” 마을 이장 등 3명 검찰 송치

입력
2017.12.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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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서 태양광발전설비업체 차량 가로막고

마을발전기금 명목 총 3,500만원 뜯어내

충남 부여경찰서는 태양광발전설비 공사차량을 가로막고 거액의 마을발전기금을 뜯어낸 부여군의 한 마을 이장 A씨 등 주민 3명을 공갈과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7월 마을 도로에 철제차단기를 설치, 태양광발전 설비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을 가로막은 뒤 통행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태양광발전 설비업체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 측은 마을에 총 3,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앞서 낸 마을발전기금 2,000만원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나머지 1,500만원은 A씨 등이 추가로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마을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난 11월 업체에 2,000만원을 돌려주고 합의했다. 그러나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절차 없이 마을 공금 500만원을 합의금으로 써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확인되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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