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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중단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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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중단 가처분신청

입력
2017.08.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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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5ㆍ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신고리 5ㆍ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과 교수 등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즉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울산의 신고리 5ㆍ6호기 지역 주민, 원자력 학계 교수 등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제기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을 비롯해 이상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성풍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로 구성된 총 6명의 명의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이날 가처분 신청서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한 행위로서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조속히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법적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에너지법 제9조는 정부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10조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은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인데 정부가 이런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만큼 활동을 중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신청인들의 주장이다. 신청인들은 또 정부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발표한 뒤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 외에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된 무효확인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 또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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