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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본인부담금 7월부터 최대 4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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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본인부담금 7월부터 최대 40% 인하

입력
2018.06.24 11:56
수정
2018.06.24 19: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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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7월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상담 치료를 받는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최대 40% 가까이 낮아진다. 특히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상담 받을 때 본인부담금 인하 혜택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이 같은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정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수가체계는 30분 동안 환자 1명을 집중 상담하는 경우 단순 약물처방으로 10분씩 3명을 진료할 때 수입의 절반에 불과해 의사들이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진료시간을 10분 단위 5단계 체제로 나눠 상담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높였다. 다만 가장 낮은 단계(10분 진료) 수가는 5% 인하해 단시간 치료 환자의 추가 부담은 낮췄다. 총 상담료에서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 비율도 의료기관 종별로 20%포인트씩 낮춰 동네 병ㆍ의원급에서 상담치료를 받으면 오히려 기존보다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개편안에 따라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10분간 상담을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4,600원으로 현재(7,500원)보다 약 39% 인하된다. 30분 상담 때 본인부담금은 1만1,400원에서 7,700원으로, 50분 상담 시 1만7,3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각각 약 33% 줄어든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50분 상담을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4만8,800원으로 현재(4만3,300원)보다 약 13% 오른다.

이 밖에 복지부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진료에 활용되는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이 프로그램 이용 환자들은 의료기관 종별로 5만~26만원에 이르는 비급여 비용을 냈는데, 앞으로 동네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1만6,500원만 내면 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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