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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프로 '더유닛'·'믹스나인'도 '갑질'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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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프로 '더유닛'·'믹스나인'도 '갑질' 계약서

입력
2018.05.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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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BS·더유닛유한회사·YG엔터 사용 약관 시정

오디션 프로그램 더유닛(좌), 믹스나인(우). 연합뉴스
오디션 프로그램 더유닛(좌), 믹스나인(우). 연합뉴스

유명 오디션 방송프로그램 출연으로 선망의 대상이 된 연예인들이 사실은 부당한 계약에 묶여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연예인이 맺은 방송출연계약서와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

계약서 심사 대상 프로그램은 KBS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더유닛)과 JTBC '믹스나인'이었다.

더유닛은 데뷔했지만 큰 인기를 얻지 못한 아이돌 멤버나 연습생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다.

믹스나인은 남자 9인조 팀과 여자 9인조 팀이 성별 대결을 거쳐 한 팀만 데뷔하는 기획으로, YG엔터테인먼트 대표프로듀서 양현석이 연습생들을 직접 찾아 나서 눈길을 끌었다.

계약서를 보면 더유닛 출연자들은 계약 기간 KBS 다른 방송출연이나 행사 참여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른 방송프로그램 출연이나 별도 연예활동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연예인 의사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공연 기획사인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는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을 뒀다.

연예인 귀책사유 등으로 계약이 파기될 때 손해배상액을 3천만원으로 정해두고선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했을 때는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더유닛은 또 대금지급이나 수익배분 의무만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이나 본 계약상 의무이행과 관련한 회사 측 책임이 모두 면제되도록 했다.

이러한 부당한 면책조항은 YG엔터테인먼트가 믹스나인 출연자와 맺은 계약서에서도 발견됐다.

이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연예인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공정위는 결정했다.

공정위는 프로그램 제작이나 홍보를 성실히 할 의무, 출연자 인격권과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등 계약상 의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 책임은 회사 측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또 믹스나인 출연자와 계약 해지 통보를 당사자가 아닌 소속 기획사에 통지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했다다가 무효 판정을 받았다.

공정위는 고객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자들이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조항을 모두 스스로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방송출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송·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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