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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긴급체포'…'태블릿PC 직접 사용' 사실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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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긴급체포'…'태블릿PC 직접 사용' 사실상 결론

입력
2016.10.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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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인멸ㆍ도주 우려” 사유 밝혀

태블릿PC 실제 사용자 최씨로 결론

최씨 “죽을 죄 지었다” 짤막한 심경

수사팀 확대… 안종범ㆍ정호성 출국금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검정색 모자와 안경을 쓰고 목도리를 두르는 등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검정색 모자와 안경을 쓰고 목도리를 두르는 등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청와대 내부 문건이 대거 저장돼 있던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는 최순실(60)씨라고 검찰이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그 동안 “태블릿PC를 쓸 줄도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은 그가 해당 PC의 개통 때부터 줄곧 사용해 온 정황을 다수 파악했다. 현 정권 ‘비선실세’인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 수사에 보다 속도가 붙게 됐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이영렬 지검장)는 31일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자정 가까이에 긴급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일체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 도피 전력이 있는 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 시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도 많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한수 현 청와대 행정관이 홍보업체 ‘마레이컴퍼니’의 대표였던 2012년 6월, 문제의 태블릿PC가 회사 명의로 개통된 직후,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었던 고 이춘상 보좌관을 거쳐 최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PC에는 최씨의 외조카 2명을 비롯, 가족모임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있는데 촬영일자가 PC 개통 이틀 후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통 직후부터 최씨가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들이다. 검찰은 최근 김 행정관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사유화 의혹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 ▦더블루K와 비덱스포츠 등 국내ㆍ독일 법인 등을 통한 자금 유용 의혹 ▦청와대 문건을 제공받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날 오후 3시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등의 짤막한 심경만을 밝히고는 조사실로 향했다. 전날 2차 소환돼 이날 오후 귀가한 최씨의 최측근 고영태(40)씨는 “2012년 말 (대통령이 사용한 빌로밀로) 가방을 만들다가 우연찮게 최씨를 알게 됐다”며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은) 검찰에 얘기했으니 수사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존의 형사8부(부장 한웅재)와 특수1부(부장 이원석) 외에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도 특별수사팀에 추가 투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의혹 사항들이 추가로 많이 제기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K스포츠가 올해 초 ‘80억원 추가 투자’를 요구한 SK그룹의 박모 전무를 이날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대기업 조사도 이어나갔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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