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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진경준ㆍ김형준 막는다… 검사비위 상시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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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진경준ㆍ김형준 막는다… 검사비위 상시감찰

입력
2017.01.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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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차단 탑승자 사전확인제 시행

자동출입국심사 3월부터 확대 운영

법무부가 검찰 내부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검사들을 상시 감찰하기로 했다. 지난해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과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대검에 신설된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급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서울고검 감찰부, 전국 고검ㆍ지검 감찰전담 검사ㆍ수사관간 협업을 강화해 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승진 대상 간부급 검사의 재산형성 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암행감찰 및 권역별 기동점검반도 수시 가동한다. 금융 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감찰 결과 비위가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해임ㆍ파면하고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면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을 물린다. 징계 처분을 받고 면직되면 2년 내 변호사 개업도 제한할 방침이다.

사전 예방을 위해 검사 자질 검증도 강화한다. 임용 후 2년이 지나면 첫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고검 검사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부하 직원들의 상향식 다면평가제도를 부활했다.

법무부는 4월부터 테러리스트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도 전면 시행한다. 출발지 공항의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 정보를 파악한 후 항공사에 통지해 우범자의 탑승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ㆍ해양경찰ㆍ고용노동부 등과 공조해 불법 체류자 단속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현재 20만9,000명 수준인 불법 체류자 수를 2018년까지 19만9,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전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보유한 지문정보를 활용해 1~2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전국 공항ㆍ항만으로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는 또 주택임대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주요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올해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우선 설치하고 차후 적용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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