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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폭탄에 폭언… ‘호갱’ 만드는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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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폭탄에 폭언… ‘호갱’ 만드는 학습지

입력
2017.03.2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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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관련 설명 제대로 안 해놓고

“75만원 이상 뱉어내라” 통보

연계도서도 정가 85% 물어야

항의하면 “영업방해” 죄인 취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정상급 학습지업체 A사 고객들이 뿔났다.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학습지를 중도 해지하거나, 연계도서 환불을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계약 전 혜택만 강조하고 해지 조건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문모(41)씨는 2년 계약(130만원)으로 9개월째 구독하던 A사의 스마트학습지(태블릿PC 활용학습지)를 최근 중도 해지하려다 위약금이 75만원이 넘는다는 통보에 생각을 접었다. 위약금의 절반 남짓(47만원)이 계약 때 받은 태블릿PC 등 학습기기 손료(빌려준 물건이 닳거나 상한 값으로 받는 돈)였다. 문씨는 “2년이 지나면 태블릿PC를 가질 수 있다는 설명만 들었지 관련 해지 조건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처지의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기간을 채운다”고 덧붙였다. “교육기업 간판을 단 A사가 태블릿PC 판매회사냐”는 얘기도 나온다.

대구 동구에 사는 오모(30)씨는 5개월 전 A사에서 산 320만원짜리 도서전집 환불을 놓고 한 달 가까이 실랑이를 벌이다 포기했다. 그는 “연계학습에 필요하다”는 학습지 교사 권유로 구매한 뒤 몇 달이 지나도 연계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중순 환불 조건을 문의했다.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다. 구매 14일 이후부터는 정가의 85%(약 270만원)에 해당하는 손료가 발생하고, 책 훼손상태에 따라 추가 손료가 붙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마저도 본사 고객센터와 지국의 ‘환불상담 떠넘기기’에 치이다 해당 지국장으로부터 겨우 얻어낸 답변이다. 오씨는 상담 과정에서도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손료와 복잡한 상담 절차에 대해 항의하자 해당 지국장이 오히려 “사은품 다 받고 환불한다고 하면 얌체 아니냐” “나이도 어린 게 건방지다”고 다그쳤다는 것이다. 오씨는 “심지어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까지 받았다”며 “환불상담 고객을 죄인 취급해 불쾌했다”고 전했다.

같은 지국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고객은 또 있다. 학습지를 신청했던 40대 김모씨는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계약 1주일 만에 본사에 해지를 요청했는데, 몇 개월 있다가 지국에서 ‘위약금을 내라’는 통보가 와 황당했다”며 “막무가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위약금 지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국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본사 기준에 따를 뿐”이라고만 주장했다. A사 본사 관계자는 “개봉 후엔 재판매가 불가능해 손료 발생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확한 사실 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학습지 관련 소비자 구제 건수는 2014년 56건, 2015년 78건, 2016년 100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가운데 환불 및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매년 90%를 넘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시 해지조건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구두상으로 해약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처리하지 않아 시간이 경과돼 위약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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