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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피의자 명시 안된 영장은 경찰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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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피의자 명시 안된 영장은 경찰 면죄부”

입력
2016.10.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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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씨 사망 전 발부된 서울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과 달리 사망 직후 발부된 영장에는 경찰이 피의자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검찰이 경찰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수사 방향을 의도적으로 바꿔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열어 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13일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6일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과실치상)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됐다. 범죄사실 부분에는 “피의자들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폭력시위를 하던 시위대를 해산하는 ‘시위진압’을 하면서 백씨의 머리 등 부위에 수압 약 2,500~2,800rpm으로 직사 살수했다”며 “그 충격으로 넘어져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백씨 진료기록부, 진료차트, 간호일지, 검사기록지, 소견서 및 기타 의무기록 일체를 확보했다.

하지만 백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발부된 두 번째 압수수색영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모두 빠졌다. 강 전 청장 등 경찰 관계자 이름이 모두 삭제된 채 ‘성명불상’으로 기재돼 있다. 죄명 역시 ‘기타의 죄’로 바뀌었다. 범죄사실 기록 자체는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유족들은 검찰이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영장에 쓰는 피의자나 피의 사실 등은 검찰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제3의 누군가를 수사선상에 올려둘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경찰의 부검영장 협의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오후 백씨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10분간 유족 측 변호인단과 만나 4차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홍 서장은 일체의 유감 표명 없이 공문만 전달하는 지극히 형식적 절차만 수행했다”며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 법률대리인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오전 부검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유족 명의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결정 선고까지 현재 발부된 부검영장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도 접수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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