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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 주고, 대금 늑장 지급…대기업 SW 계열사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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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 주고, 대금 늑장 지급…대기업 SW 계열사 ‘갑질’ 적발

입력
2017.05.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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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한화ㆍ한솔ㆍ농협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 7800만원 과징금

2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국내 대기업 계열의 소프트웨어 회사 4곳의 하도급 ‘늑장’ 지급 관련 위반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국내 대기업 계열의 소프트웨어 회사 4곳의 하도급 ‘늑장’ 지급 관련 위반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삼성ㆍ한화 등 국내 대기업 계열의 소프트웨어 회사 4곳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각종 ‘갑질’을 하다가 경쟁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개발ㆍ구축ㆍ유지보수 업체인 시큐아이(삼성), 한화에스앤씨(한화), 한솔인티큐브(한솔), 농협정보시스템(농협) 등 4개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38개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며 244차례나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발주자의 잦은 내용 변경이 이뤄져 용역이 시작된 뒤 계약서가 발급되는 늑장 계약이 관행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작년 소프트웨어 하도급 업체와의 실무 간담회에서도 이런 ‘구두’ 발주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들은 하도급 대금 등을 법정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 총 1억4,000만원은 제외했다.

거래조건도 일방적이었다. 가령 한화에스앤씨는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사기간 발생하는 모든 재해ㆍ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시큐아이는 원사업자의 요구로 하도급 업체가 특근이나 잔업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악질적인 갑질이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7,80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장 큰 제재를 받은 농협정보시스템의 과징금은 5,600만원에 불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이 다소 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대기업의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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