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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에 검찰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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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에 검찰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7.09.2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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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여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67)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심현욱)가 심리로 열린 이날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막대한 분양수익금을 취하려고 체류형 사계절 복합관광리조트 사업을 아파트, 주거형 레지던스로 변질시켰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회삿돈 횡령, 사기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고, 정관계 로비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관례로 생각하고 무심코 진행한 일이 사회적 물의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로 이 회장을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5억 3,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혐의로 이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11월 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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